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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고, 추가영상 공개…과잉진압 논란 재점화

입력 2016-09-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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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백남기씨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어젯(29일)밤에도 추모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부검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이 어제 유족 측에 협상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유족들은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집회현장에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는 모습을 담은 추가 영상을 국감에서 야당이 공개하면서 경고살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사살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살수차가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쏩니다.

물줄기는 계속 직선으로 시위대를 겨냥해 발사됩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정면으로 물대포를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지난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입니다.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살수차는 계속 사람을 겨냥해 물을 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작년 11월 14일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추가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옆에 있던 다른 살수차에서 촬영된 영상 중 공개되지 않았던 전체 영상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근거로 박 의원은 경찰이 경고 살수부터 해야 하는 살수차 운영 규정을 어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사 살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실제 물을 쏜 살수차의 CCTV를 보면 4초간 경고 살수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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