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도곡동 할머니 살해범'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6-02-09 12: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른바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정모(61)씨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주인 함모(87·여·사망)씨를 찾아간 뒤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04년 4월~2010년 12월 함씨가 소유한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함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당뇨와 수면제 의존증후군, 공포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함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도구에서 발견된 자신의 유전자정보(DNA)는 제3자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로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역 20년형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