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뱍시연·이승연·장미인애, 첫 프로포폴 공판 중계

입력 2013-03-26 06:02 수정 2013-03-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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뱍시연·이승연·장미인애, 첫 프로포폴 공판 중계


한국 연예계 사상 초유의 풍경이 펼쳐졌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는 현직 유명 배우 박시연(34)·이승연(45)·장미인애(29) 등이 나란히 피고석에 섰다. 유명 여배우들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있는 '사건'이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까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 40분 전인 9시 30분경부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순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 명 모두 수척해진 얼굴로 굳게 입을 다물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이승연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고, 장미인애는 잠을 설쳤는지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어 보였다. 박시연은 안경과 목도리를 이용해 최대한 얼굴을 가렸다. 이들은 공판 중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 "네"라는 간단한 답변만 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목적이었나'였다. 세 배우는 변호인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은 치료나 미용 목적의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는 배우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모씨·안씨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과 판사, 검사간의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배우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와 의사들과의 공모 사실, 프로포폴 투약의 의료적 정당성 여부다. (판사)

▶장미인애

-산부인과 전문의 모씨는 지난해 장미인애에게 수면마취를 통한 카복시 시술(지방분해시술)을 진행했다. 해당 수술에는 원칙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다. 장미인애가 프로포폴 의존성 때문에 모씨에게 투약을 요구했고, 모씨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후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후 장미인애를 대상으로 한 투약 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있다. 장미인애는 사망한 성형외과 의사 김씨의 병원에서 총 80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검사)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료목적이었을 뿐이다. 카복시 수술시 프로포폴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의료계의 정설이 아니다. 장미인애는 여자연예인으로서의 자기관리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시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의사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의료적 진단 하에 투약한 것이다. 대중들이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 뒤의 뼈를 깎는 고통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운동 만으로는 몸매관리가 어렵다. 전체적인 몸매관리를 위해 부분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해 달라."(장미인애 측 변호인)

▶이승연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안씨는 이승연으로부터 수면마취 시술 요구를 받고 3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안씨는 이후 이승연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파기한 혐의도 있다. 또 이승연은 사망한 의사 김씨로부터 의료외 목적으로 총81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검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을 뿐이다.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이승연 측 변호인)

▶박시연

-전문의 안씨는 박시연에게 IMS시술(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등을 진행하며 총37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박시연은 사망한 의사 김씨로부터 148회에 걸쳐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검사)

-"자료를 검토한 뒤 차후에 변론토록 하겠다."(박시연 측 변호인)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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