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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논란…검찰, 배달음식 해명도

입력 2019-09-24 20:18 수정 2019-09-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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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전 9시쯤부터 오후 8시 전후까지 11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오래 끌었다거나 아니면 금고를 열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등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관 기자, 검찰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검찰은 조 장관 부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백지신탁을 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조 장관 부부는 그 동안 정 교수가 투자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다, 그래서 투자기업을 알지 못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실제로는 직접 투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거인멸교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인데 조 장관 부부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앵커]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대개 의혹, 의심, 주장 이런 것들이어서 결국은 수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비판도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해명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오늘 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우선 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이를 기다리느라 압수수색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 대상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 포함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위를 특정하지 못해 항의가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자택 압수수색보다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앵커]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조 장관의 자택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은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간을 일부러 끌기 위해서 음식을 시켜 먹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들이 수사팀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조국 장관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수사팀도 한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의 식사비는 별도로 계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장관 측의 가족이 압수수색에 일부 응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시간 끌기로 방해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 얘기만 듣고 보면 비교적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항의 같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한 가족들의 항의가 있다거나 혹은 검찰이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시간 연장 정책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는 과정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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