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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실소유주 확인"

입력 2018-11-16 18:57 수정 2018-11-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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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16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검찰로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양진호 회장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양 회장의 혐의. 말 그대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행, 강요, 음란물 유통, 마약 투약 등등 모두 합쳐서 10가지나 됩니다. 경찰은 혐의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관/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 폭행, 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였고, 대마초 흡연, 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 입건하였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폭행과 강요, 엽기 행각 때문이었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 단순 방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 유통 카르텔의 정점에 양 회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관/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웹하드 업체 두 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그러니까 음란물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 그리고 음란물을 막는 필터링 업체, 또 음란물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 모두 양 회장이 실소유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경찰 설명대로라면 올려서 돈 벌고, 지워주고 돈 벌고 그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아 음란물이 계속 유통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 물론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은 이렇게 불법 음란물과 관련해 올린 수익이 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양 회장 사건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이 직원 폭행, 강요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혐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진호 회장, 지난 7일 긴급체포 당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지난 7일) :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오늘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 (현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음란물 카르텔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정하십니까?)…]

양진호 회장의 이런저런 행각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이렇게 막 직원들 갑질하고 그러는데. 이 직장 내에 갑질에 대해서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사적 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관련하는 부처들, 거기에 말하자면 수정하고 정정할 수 있는 부처에는 저희가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정말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상사 또는 동료. 또는 후배? 응? 아니, 아무튼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

이 사람 왜 그래요
못 본 사이에 이상해졌네요
이 사람 왜 그래요 이 사람 왜 그래요
제가 죄송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존재감이 참 없네요
아니, 저렇게까지 자세히 봐야 돼요? 고반장을?
빨리 끊어주세요 피디님!

+++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약간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정말 괴롭힘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 이런 심각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올해 초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2%나 됐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법인데, 이게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9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음성대역) :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인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합니다.…이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고 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서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야만 최소한의 괴롭힘이라도 제대로 규정짓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난달 18일) : 근거 규정, 법적인 근거 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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