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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특활비' 공개까지…소송 주도해온 참여연대

입력 2018-07-06 20:42 수정 2018-07-06 22:17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국가안전보장 저해 논리로 공개 거부해온 국회.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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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국가안전보장 저해 논리로 공개 거부해온 국회. 재판부 판단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김필규 

[앵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기까지, 시민단체의 역할의 컸습니다.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명세를 공개하라고 청구소송을 벌여온 참여연대의 박근용 집행위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굉장히 이 '과정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에도 대법원이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국회사무처가 내역 수천 장을 그대로 파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천 장을 손으로 베껴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협조가 잘 안 됐다고 그러죠?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그때도 저희가 소송은 99년에 시작했고 5년 걸려서 2004년에 직접 판결이 났는데, 수천 장의 종이를 '와서 직접 손으로 써가라' 해서 저희가 항의성 차원으로 사실은 그때 포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한 1500여 장이 이제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PDF로 한 장, 한 장 종이식으로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그걸 액셀로 다 입력하느라고 저도 그렇거니와 저희랑 같이 동료들이 한 사나흘밤을 새는 일들을 엊그제 보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 엑셀파일이 아니라 이미지 상태에 있는 상태로 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을 했어야 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걸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엑셀로 정리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제 다시 한 번 공개하라는 판결내리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기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 이런 이유였죠.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네, 국회는 재판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이번에 공개가되는 이 정보가 공개가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앵커]

'안전보장'이요?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 이유. 그다음에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못 주겠다고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이 실제로 한 번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래서 1심부터 일관되게 공개하라고 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저희 참여연대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에서 다 보셨을 텐데 이게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정보는 아닌 거 명백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국회의장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썼는지, 그게 안전보장에 해를 끼치는 기밀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겠죠. 그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 시작된 계기가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그게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라고 기억나실 텐데, 그때 불법자금을 홍준표 대표가 과거 2008년에 받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또는 어제 매월 5일이나 6일이면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에게 몇 천만 원씩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저희가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5일. 정기적으로 매달 5일날 지급했기 때문에 과연 어제도 각 당의 원내대표들에게 2000만 원, 1000만 원, 몇 백 만 원, 이걸 과연 지급했을까. 매우 지금 궁금합니다. 한 번 기자들이 계속 파헤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 임소라 기자와 이윤석 기자가 주로 보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또 있겠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집에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얼마…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홍준표 대표 시절은 200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꼭 홍준표 전 대표를 타깃으로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부터인데요. 그 기준은 과거 2008년에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매달 받았을 돈은 4000만 원. 짝수 달은 그것보다 많은 한 6000만 원.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회사무처에서요.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처벌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과거에 2010년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정된 돈을 청와대의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벗어나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형사 처벌을 업무상 횡령으로 대법원까지 형사 처벌이 확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 이 경우도 특수활동비 용도를 벗어나서 임의로 생활비로 썼다든지 엉뚱한 데 썼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증거로도 확인이 되면 이건 업무상 횡령죄가 분명히 되는 것이죠. 물론 검찰의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전수조사부터 먼저 한 번 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상대로 특수활동비 명세 공개 청구소송. 참여연대의 박근용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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