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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21-09-10 14:16 수정 2021-09-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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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한 비아이. 박세완 기자마약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한 비아이. 박세완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아이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판사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데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비아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 다신 없을 소중한 사람들이 날 지켜줬고, 나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A씨에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2019년 A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과 함께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 이후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팀 아이콘을 탈퇴, YG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 6월 솔로 앨범을 발표해 자숙없는 행보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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