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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3-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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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48·제주시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3월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을 하던 중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른바 '역선택 발언'으로 기소됐다.
오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이틀 뒤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을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으며 상대 후보자도 당내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경력,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경력 등 및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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