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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적색수배' 정유라, 버티면 어떻게?

입력 2016-12-27 21:55 수정 2016-12-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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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검이 오늘(27일) 정유라를 '적색수배' 해달라고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는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적색수배'가 떨어지면 곧바로 송환이 가능한 것인지, 독일에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정유라의 신병확보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정유라의 변호인이 "적색수배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 변호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적색수배 절차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특검에서 요청했고, 이어서 우리의 경찰청이 검토한 뒤 인터폴에 최종 의뢰합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수사 매뉴얼'에 따라 의뢰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인터폴 규정에 따라 만든 우리의 기준이죠.

1. 살인, 강도, 강간 등
2.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3. 50억원 이상의 경제범죄

이런 범죄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정유라는 1, 2번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3번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자]

여기에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4. 수사기관 요청 중요 사범

특검은 정유라를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유라의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의뢰하는 건 문제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한국 내에서는 이런 절차가 가능하지만,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대상으로 결정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기자]

경찰청은 우리 기준인데요. 인터폴 기준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1982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Red Notice(적색수배)의 요건 중에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경우 적색 수배가 가능하다' (a deprivation of liberty of at least two years or a more serious penalty), 또 '국제 수사 협력에 중요한 경우도 판단할 수 있다' (particular importance to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고 되어 있습니다.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학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다 차치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게 형법 314조에 나오니, 우리나라안에서도 인터폴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앵커]

살인 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 있죠.

[앵커]

41조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죠.

[기자]

그렇죠. 조희팔.

[앵커]

희대의 사기꾼이고요.

[기자]

마지막으로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도 적색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도피사범 60%가 적색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앵커]

'적색수배'가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특검은 체포영장을 첨부해 경찰청에 넘기고, 경찰청은 이걸 다시 인터폴로 보내 체포영장을 토대로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독일로 보냅니다.

독일 경찰은 한국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정유라 체포에 나서면 됩니다.

[앵커]

독일에서 새로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송환이 아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겠는데요?

[기자]

여기까지는 신속한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구금이 되는데요. 구금이 되고 나면 인터폴의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다음이 아주 깁니다.
(구금→범죄인 인도재판→1심→2심→3심→별건 재판?)

양국 법무부와 외교부가 관여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독일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거죠. 정유라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잠시 오대영 기자 목소리가… 대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한겁니까?

[기자]

고맙습니다.

[앵커]

이 과정이 사실 낯설지 않은 게,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씨의 딸 유섬나씨도 이 방식을 썼고,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잖아요?

[기자]

유섬나는 3년이 가까이 국내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재판소'에 제소까지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유라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유라는 이 건과는 별개로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유라를 기소하면, 송환 문제와 무관하게 별도의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송환하는 대신 독일에서 먼저 재판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이건 한국-유럽평의회 간의 협약인데요. 제19조, 인도청구 결정 후 당사자가 "피청구국이(독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청구국(독일)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만약 독일 법원에서 정유라 재판을 이유로 송환을 미루자고 주장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유라는 지금 업무방해 정도가 아닌 해외재산 은닉 여부를 밝히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최선의 방법, '자진 입국' '수사 협조' 입니다.

[앵커]

오늘 오대영 기자가 목이 쉬어갈 정도로 열심히 '자진 입국' '수사 협조'를 말했는데, 지금 그래서 특검에서도 하루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일테죠.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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