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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묻힐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조사 2달 연장

입력 2019-03-18 20:12 수정 2019-03-22 23:39

1월 재구성 '용산 참사팀'…"시간 부족" 목소리
장자연 동료도 "단순 자살 아니다…엄벌해야"
조사단, 처벌 시효 남은 의혹엔 검찰 강제수사 의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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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재구성 '용산 참사팀'…"시간 부족" 목소리
장자연 동료도 "단순 자살 아니다…엄벌해야"
조사단, 처벌 시효 남은 의혹엔 검찰 강제수사 의뢰 계획


[앵커]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끝낼 경우, 과거사 의혹도 함께 묻혀버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 조사단'의 활동을 두 달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처벌 시효가 남은 의혹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씨/'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자 (지난 15일) : 시험문제지를 푸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고 종결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용산 참사' 조사 연장 촉구 기자회견 (오늘) : 검찰의 면죄부용 조사 종료를 규탄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라!]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또다른 연루자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이 때문에 20명 정도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사단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들이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으로 조사팀이 다시 구성된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최근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증언에 나서고 가해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초 기한을 늘리는데 부정적이던 과거사위는 오늘 회의를 하고 조사를 두 달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공개 소환' 조사가 무산되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시효가 남은 의혹은 조사단 활동이 끝나기 전에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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