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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처벌 두려워서"

입력 2019-02-20 13:40

보행자 2차례 친 뒤 그대로 도주…3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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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2차례 친 뒤 그대로 도주…3주만에 검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처벌 두려워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2차례나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김 모(30)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18분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다 보행자 A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옆에 서 있던 A씨와 접촉했다. 그는 A씨가 이에 항의를 한 후에도 다시 차를 후진하면서 2차로 A씨와 부딪쳤다.

A씨는 첫 충격 때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두번째 충격 때 앞바퀴에 몸이 깔리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김씨는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씨는 출석에 불응했다. 이후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구속수사를 했다"며 "'뺑소니'의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고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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