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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비공개 정당…공개하면 국익 해할 우려"

입력 2017-11-10 15:39

법원, 민변·참여연대 등 정보공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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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참여연대 등 정보공개 청구 기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민변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변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 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등은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는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이 같은 비밀주의는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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