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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명 내일 기소

입력 2015-01-06 17:58

검찰, 조 전부사장 국토부 조사과정에도 개입 정황 포착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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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전부사장 국토부 조사과정에도 개입 정황 포착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추가 검토

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명 내일 기소


초유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켜 구속된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을 오는 7일 기소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소속 여모(58) 상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도 김 조사관도 같은 날 기소할 방침이다.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하루 앞당겨졌다.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검찰은 지난 5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 전 부사장을 처음으로 불러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여 상무는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19분간 배석하는 등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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