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 등원 후 첫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법안발의 찬성 서명을 한 의원은 안 의원 본인 포함 11명이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주당 김영환·박수현·박완주·신기남·원혜영·최원식,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서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