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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년·지하철 혜택…노인 기준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9-01-24 20:43 수정 2019-01-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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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계획대로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달라지는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와 정년, 또 여기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까지 일상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주요 쟁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령 나이를 늦추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김상균/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까지 높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는 기준 나이가 달라지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 정년 기준을 바꾸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60세 정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30%가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원영/서울 대흥동 : (60살 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골치 아픈 거 아냐. 한창 일할 나이야.]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정부가 청년과 겹치지 않게 고령자 적합 일자리를 만들겠다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젊은층의 우려를 잠재울 묘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복지 제도도 대거 바뀝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표적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혜택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적자원인으로 폐지 목소리가 많았지만 고령자들의 거센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또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같은 사회보험, 틀니 보조, 통신비를 할인 받는 나이 등도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기 전까지 험난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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