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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검찰, 성형외과 최씨 '쌍방 증인신청'

입력 2014-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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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검찰, 성형외과 최씨 '쌍방 증인신청'


'에이미 검사' 전씨와 검찰 측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 대해 쌍방 증인신청을 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인 전 검사측 변호인은 "에이미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며 앞서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인 최모씨만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 역시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이정석 재판장)는 "증인 쌍방신청을 인정한다. 다음 공판은 최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으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 검사의 (최원장에 대한) 공갈과 (최원장 병원의 프로포폴 사건에 대한) 청탁 혐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전 검사 측은 공갈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사건 청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거 전검사와 최원장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들어 "전검사가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 원장이 약속한 수술과 치료를 해 주지 않아 (에이미가)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합의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 검사 측은 7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서게 됐다"고 진술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씨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용과 재수술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 검사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수술을 해주면 (최원장과 해당 병원이 휘말린) 다른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에이미는 최근 또다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차 공판은 4월 30일 열린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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