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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기정·청와대 직원' 논쟁 중 본회의장서 퇴장

입력 2013-1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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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기정·청와대 직원' 논쟁 중 본회의장서 퇴장


민주, '강기정·청와대 직원' 논쟁 중 본회의장서 퇴장


국회 본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 지원요원 간 물리적 충돌을 싸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내에서 경호처 구성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강기정 의원에 대한 폭력사건은 여야를 뛰어넘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이 아니라 민간인과 충돌이라도 경호원의 행동은 적절치 않았다"며 "(청와대 경호 지원요원은)무조건 뛰어내려 강 의원의 앞목을 치고 뒷덜미를 끌었다. 운동을 많이 한 듯 떼어낼 수 없었고 강 의원은 수분 동안 끌려 다녔다. 강 의원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청와대가)우기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강 의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에 대해 고소고발 운운한 경호 책임자는 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 불미스런 일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강 의원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어제 우리 경호실 차량 운전담당인 현모 순경이 2~3차례 버스를 차는 강 의원에게 항의했다. 강 의원이 배지를 달지 않아 의원 신분인 줄 모르고 항의했더니 오히려 강 의원이 어깨와 멱살을 잡고 구타를 했다"며 "지금 현 순경은 10바늘을 꿰맸고 치아가 흔들리고 목과 허리도 다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다 똑같다. 누구나 법과 원칙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의원이라 해서 그 자리에서 경호처에서 나온 직원들을 폭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강 의원은 2010년 국회에서 김성회 의원을 폭행해 1000만원 벌금을 받았다"며 "더 이상 이런 일로 의원들이 국민에게 보여주지 말아야할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발언 중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전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알마즈멕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방청하는 만큼 예의를 지키기 위해 본회의장에 남아있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논의 끝에 원내 지도부를 제외한 소속 의원들을 모아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현재 의총을 진행 중이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정회를 선언한 채 양당 원내지도부와 수습책을 찾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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