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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오해"라고 해명…구체적 보상금 규모는 안 밝혀

입력 2022-04-29 19:48 수정 2022-04-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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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가 내놓은 해명의 키워드는 '오해'입니다.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를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금액 규모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피해액을 보상할지입니다.

이 기간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냔 우려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해가 있다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저희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겁니다.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2년간 손실)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위는 손실보상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해지원금' 형태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 적용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피해지원금은 이런 절차가 없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단 겁니다.

또 손실보상법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별 사업자가 매출전표 등의 자료를 통해 손실 규모를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하지만 영세 업체들이 정확하게 손실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 자체도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보상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밝히기 위해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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