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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집앞 2m 울타리… '통행료' 30년 갈등 뒤엔> 관련

입력 2019-01-08 11:55 수정 2019-01-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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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2018년 11월 22일자 「집앞 2m 울타리… '통행료' 30년 갈등 뒤엔」 제목의 방송에서 하 모 씨가 통행료를 받겠다며 남의 집 앞에 2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 모 씨는 "토지매입은 지목변경 6~7년 이후에 집주인 전 모 씨보다 먼저 한 것이고, 울타리 설치는 지상권 말소 이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집주인 전 모 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또한, CCTV는 감시 목적이 아닌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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