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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 인정'도 김영란법 위반…대학가 비상

입력 2016-09-30 08:38 수정 2016-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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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사흘째입니다. 예상대로 여러 혼란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면 일단 회사는 가야하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하면 이게 부정청탁이 됩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비 졸업생 김모씨는 외국계 기업에 합격해 출근을 합니다.

2학점 짜리 전공과목을 통과해야 졸업을 하지만 출근 때문에 수업 출석이 쉽지 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젠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취업 학생들의 출석 인정 부탁과 관련해 학칙에 별도 인정 규정이 없으면 부정 청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취업한 예비 졸업생 : 교수님들은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석 봐줄 수 없다. 회사 측에선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듣는 대신) 연봉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미 취업에 성공한 이모씨도 수업을 4개나 들으며 학업을 병행해왔습니다.

다음 주엔 해외출장까지 겹쳐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했겠지만 김영란법에 따라 1교시 수업까지 출석한 뒤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에는 출석 상황을 학점에 반영하는 학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들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인제대는 지난 1일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27개 대학에서 이미 취업했거나, 연내 취업할 예정인 졸업예정자는 모두 4018명에 달합니다.

다른 대학들도 관련 학칙 개정에 서둘러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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