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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 일병 폭행 가담 하사 가해병사들과 성매매"

입력 2014-08-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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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 가운데 한 명인 유모(23)하사가 휴가 중인 가해병사 2명과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하거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 하사가 가해병사 2명과 함께 불법 성매매를 했음에도 군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 하사는 지난 3월20일 오전 휴가 중인 하모(22) 병장과 이모(25) 병장을 경남 창원에서 만났다.

이들은 당구도 치고 PC방, 노래방을 전전하다 이 병장이 '창원은 특히 유흥업소가 발달돼 있고 좋다'며 불법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0시30분께 창원시 상남동 소재의 한 안마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1인당 17만 원씩 총 51만 원의 화대는 유 하사가 지불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유 하사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 또한 성매매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정황으로 보면 성매매 이후 특히 유 하사와 친밀해져서 간부인 유 하사가 병사인 이 병장을 보고 '형'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가해자들이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공모·실행함으로써 왜곡된 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더구나 지휘명령 계통에서 상급자인 유 하사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안한 주범 이 병장의 제안을 제지하기는커녕 함께 공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분명하게 진술했음에도 검찰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답 진술조서를 보면 상호명과 여성의 인상착의까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계좌 입출금 내역도 확보한 정황증거가 있어 검찰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또한 강제추행처럼 불법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사를 축소 은폐할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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