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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들이받은 주한외교관…만취운전 정황에도 '특권'

입력 2019-11-30 20:28 수정 2019-11-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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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멈춰서기까지 8km에 이르는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 했는데요. 하지만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신분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풀려났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크게 휘청입니다.

난간을 들이받을 듯 위태롭습니다.

차로를 좌우로 계속 넘나들고, 놀란 뒤차가 급하게 제동을 하기도 합니다.

10여분간 아찔하게 이어진 곡예운전, 가로등을 들이받고 끝내 멈춰섭니다.

경찰에 신고하며 뒤를 쫓은 목격자, 사고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운전할까 봐 걱정되는데. (네? 아니에요. 운전 못 해요. 타이어 펑크 나서 운전을 못 해요.)]

사고를 낸 차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소속 차량으로 파악됐고, 운전자는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신명석/목격자 : (차 안에) 술병이 네 개나 있더라고, 와인 종류예요. 조수석하고 조수석 문짝에도 있었고.]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신분으로 확인되자 현장에서 풀어줬습니다.

외교관은 국제 협약에 따라 체포나 구속되지 않고, 형사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에 해당 외교공관과 외교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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