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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우병우, 영장 재청구땐 구속됐을 것"

입력 2017-03-03 16:06

"압수수색 성공 시 직권남용 입증 가능했을 것"

"검찰, 우병우 수사 잘할 것…안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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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성공 시 직권남용 입증 가능했을 것"

"검찰, 우병우 수사 잘할 것…안 할 수가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 "우병우, 영장 재청구땐 구속됐을 것"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었다"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3일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장 재청구를 하려면 법원에서 부족하다고 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며 재청구를 못한 사유를 밝히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 소환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사 기간은 굉장히 길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끝내고 본격화하면서 공개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재임 기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우리가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거기서 없애지 못하는 것들, 대통령 기록물에 속한 것만 보더라도 그걸 유추해서 직권남용을 했는지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며 "그런 서류조차 하나도 확보를 못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혐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검찰의 경우 수사 대상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대신 수사 기록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관련 기록은 이날 중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박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박 의혹이나 가족 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은 특검법상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 있는 기록들이 검찰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거다. 정강 자금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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