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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수사 SK 등도 대상"…이재용, 이르면 내주 소환

입력 2017-01-06 16:38 수정 2017-01-06 16:39

"특검법에 따라 SK 뇌물 관련 혐의도 수사대상"
임대기 사장 소환 등 삼성 뇌물죄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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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라 SK 뇌물 관련 혐의도 수사대상"
임대기 사장 소환 등 삼성 뇌물죄 수사 '박차'

특검 "뇌물죄 수사 SK 등도 대상"…이재용, 이르면 내주 소환


특검 "뇌물죄 수사 SK 등도 대상"…이재용, 이르면 내주 소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기업에 대한 뇌물죄 관련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을 통해 "뇌물죄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뇌물죄에 대한 수사에서 삼성만을 특별히 염두하고 있지 않다"며 " 특검법2조에 명시된 수사대상을 보면 삼성 등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SK그룹을 대상으로도 뇌물죄 관련 혐의를 수사를 벌이다가, 중단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팀은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을 오후 2시에 소환하는 등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삼성전자에 대한 뇌물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 사장은 삼성전자를 통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의 지원금을 건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사장은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사장 등과 함께 최씨 일가 지원 과정에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주요 경영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소환한데 이어 임 사장까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주 초에 소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 구체적 소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특검은 고(故) 최태민씨의 의붓손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최씨일가의 부동산 등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등 재산 형성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산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에 대통령의 재산형성 과정은 수사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최씨 등에 대해서만 수사대상"이라고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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