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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정된 '기부' 내세워 공정위 제재 피한 글로벌 기업

입력 2017-10-27 21:47 수정 2017-10-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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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던 한 글로벌 기업이 석연치 않게 제재를 피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과징금 같은 제재를 면했는데 알고 보니 이 기부가 공정위의 조치와는 별개로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AP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운영 개발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로 2014년 당시 한국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못 하도록 강요하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자 SAP는 문제의 조항을 고치고 소프트웨어 158억 원어치를 기부하겠다며, 공정위에 일종의 자진시정 조치인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부가 공정위의 심사 이전부터 이미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의 결정문에는 동의의결이 확정된 2014년 10월로부터 6개월 이내 공익법인을 만들어 기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SAP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3년 9월 경기도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국대와 공익재단을 만들어 소프트웨어 158억 원어치를 제공했습니다.

이때문에 이미 예정된 기부로 생색을 내고 제재도 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엉성하게 운영해서 문제 있는 기업에게 뒤통수나 맞는 무능한 행정당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SAP가 동의의결 신청 전에 경기도 등과 MOU를 맺은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영상취재 : 전건구·신승규, 영상편집 :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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