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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00명 직접 고용하라"

입력 2017-09-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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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지만 본사의 지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가맹점 소속일까요. 아니면 본사 소속일까요.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300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빵사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빵을 굽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제빵 기술이 없는 사람도 본사에서 제빵사를 소개받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인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고용 형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는 인력 업체가 가맹점주와 계약해서 파견합니다.

하지만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뜨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주는 파리바게뜨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3300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형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기술자를 배치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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