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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반성 나섰다…시국사건 '셀프 재심' 청구

입력 2017-09-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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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0년대 태영호 어부 납북 사건 등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과거 시국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검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판을 하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1968년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다 4개월 만에 돌아온 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것이 바로 '태영호 어부 납북 사건'입니다.

어부 8명은 불법감금과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 고 박모씨 등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됐던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건 참상을 알린 이들을 징역형 등으로 처벌한 '아람회 사건',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들 사건은 2005년 발족한 과거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것들로, 피해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해 이미 누명을 벗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검찰이 스스로 과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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