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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편지 몰래 뜯었다가'…5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16-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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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편지 몰래 뜯었다가'…50대 벌금 1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다른 사람 앞으로 온 편지를 몰래 뜯어본 혐의(편지개봉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찾아가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전주지법에서 A씨 앞으로 보낸 우편물을 발견하고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빚이 얼만데 갚지도 않았네"라며 모욕하고 약 10여분 간 큰소리로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시설의 관리인으로서 평소 업무방식대로 편지를 개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이 관리인 역할을 2012년까지만 했음을 자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우편물을 찾기 위해 시설에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편지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 멋대로 개봉한 사실이 인정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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