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여성 노동자가 3년이 넘게 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공장의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년 넘게 참아야 했던 걸까요. 먼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기자]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의 한 작은 공장에서 용접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공장 사장 B 씨의 추행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A씨 : 손을 잡으려고 해서 뿌리치고…항상 엉덩이를 쳐요. 툭툭 치고 그래요.]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A씨/피해자 : 나는 싫다고 그랬더니 (사장이) '△△씨(전 직원)는 다 받아주는데 왜 □□씨(피해자)는 안 받아주냐'고…]
사적인 연락도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A씨/피해자 : 문자도 '사랑한다' '자기' 어쩌고 문자가 와서…한 번은 술 먹자고 (오후) 9시 55분쯤 됐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OO역 왔다고, 나오라고.]
결국 A씨는 지난달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사장 B씨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냈고,
[B씨/공장 사장 : 자주 가는 술집에 누님이 있어요. 내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직원한테) 잘못 보낸 것 같아.]
신체 접촉 역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공장 사장 : 공장이 좁으니까 지나가다가 접촉을 해.]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 A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