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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입력 2018-12-19 15:44

조현아 책임도 사실상 인정…'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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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책임도 사실상 인정…'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정 안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가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2억 원, 대한항공에 2억 원을 각각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 소송을 낸 이유였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공판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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