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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8-12-04 07:08 수정 2018-12-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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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초유 전 대법관 2명 영장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련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강제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변호사를 따로 만났고 재판 절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2. 시한 넘긴 예산안 '벼락 심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법에도 없고 기록도 안 남는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명백히 밝혀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4. 김혜경씨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오늘(4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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