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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3때 140일 공결처리…최순실, 교사에 폭언·촌지 3차례 시도

입력 2016-10-27 16:39

고교 3년간 총 229일 '공결'처리…훈련 참가 등 이유

최순실, 딸 승마대회 출전 제한하자 교사 찾아가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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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년간 총 229일 '공결'처리…훈련 참가 등 이유

최순실, 딸 승마대회 출전 제한하자 교사 찾아가 폭언

정유라, 고3때 140일 공결처리…최순실, 교사에 폭언·촌지 3차례 시도


비선실세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시절 3년간 200일 넘게 훈련 참여 등을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찾아가 교사에게 폭언하고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시절 출결 비리, 촌지 의혹 등에 대한 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1학년(2012학년도)부터 3학년(2014학년도)까지의 출결상황에 대해서는 학생부 및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일일출결상황, 근거서류 등을 대조 확인했으며 당시 3개 학년 담임교사 등과 면담을 갖고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공결처리 사유 등 적정한 출결관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승마대회 및 훈련 참가시 출석인정에 대한 학교장 허가 여부,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계획 수립 등을 집중 점검했다.

출결상황 점검 결과, 정씨는 3학년(2014학년도)때 수업일수 193일중 대회 및 훈련 참여를 이유로 140일(출석인정)을 공결처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 3일 등 총 143일을 결석, 실제 출석일이 50일로 확인됐다.

2학년(2013학년도)땐 수업일수 195일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다.

1학년(2012학년도)은 수업일수 194일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출석일은 134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고교 재학시절 3년간 전체 수업일수 582일중 229일을 대회 출전과 훈련 참여 등을 이유로 공결처리한 것이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을 합친 일수(89일)보다 3학년때 공결처리한 일수(140일)가 훨씬 많았다.

실제 학교에 등교한 출석일수는 333일로 전체 출석일수의 약 57%에 불과하지만 승마협회 등의 공문 제출을 통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출결관리상으로는 562일이 출석일수로 인정됐다.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 출석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 기준은 충족한 셈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 2, 3학년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는 모두 구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결 관리시 대회 참가 및 훈련일을 나이스에 출석인정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나이스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고,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인정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의 이른바 '촌지'로 불리는 금품제공 시도도 점검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최씨가 딸이 재학했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과 교사에게 돈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최씨가 청담고 교원들에게 돈봉투 전달을 시도했으나 해당 교원들이 거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청담고 전임 교장과 교사 2명은 "학생의 어머니가 돈봉투를 직접 전달하려고 본인에게 시도했으나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들 교원에 대한 금품 전달은 각각 별개의 건으로 2012년 2회, 2014년 1회 총 3차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담고 교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3년 5월께 최씨는 "승마 체육특기생인 딸의 승마 전국대회 출전이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의해 4회로 제한된다"는 말을 체육담당 교사로부터 전해 듣고 학교를 방문해 폭언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최씨가 교장실을 방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교장에 대한 금품전달 시도 시점도 언론보도와 달리 "2012년 가을경의 일로 기억한다"고 교장은 교육청에 진술했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체육특기자의 대회(훈련 포함)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만약 금품수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면밀하게 조사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5~26일 서울 강남구 청담고에 중등교육과 학업성적관리담당 장학사,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등 장학사 3명을 보내 모녀의 고교시절 출석 인정 및 금품 제공 시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촌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난 25일부터 감사관실 직원들을 청담고로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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