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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해 지원?…핵실험 여파 속 인도적 지원 '딜레마'

입력 2016-09-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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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는 하되 북한주민들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함께 불거진 이번 홍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부각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8·15 경축사 (지난달) :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기록해 통일 후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도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와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명문화해 주민들과 지도부를 분리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행 열이틀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이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피해 규모, 투명성,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일단 현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인도적 지원의 전략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북한 주민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자는 압박하고 수재민이라든지 노약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북한의 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적인 관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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