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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년' 수능 오류 피해 학생, 정부 상대 소송

입력 2014-1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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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 구제를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피해학생들이 구제책과는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건 잃어버린 1년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부가 앞서 밝힌 구제책과 별도로 1년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단 겁니다.

[김모 씨/피해 학생 :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계열이 사회과학 계열의 과였는데, 3점 때문에 그 과에 가지 못했어요.]

출제 오류 탓에 재수를 하게 된 사실이 입증되면 1년간 들어간 학원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학에 입학했다가 구제책에 따라 당초 지망했던 학교에 1학년으로 재입학하게 될 경우엔 기존에 낸 등록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임윤태/변호사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추가 정답 처리되는) 1만8000여 명이 다 청구할 수 있겠고요. (배상 청구액은) 300~4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다음 주 수능이 끝난 이후 청구인을 모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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