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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악령이 있다" 십자가로 군인 때려 숨지게한 목사,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21-02-05 18:06 수정 2021-02-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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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악령을 빼내야 해"

지난해 2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24살 A씨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A씨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B목사는 치유해주겠다며 안수기도를 며칠간 이어갔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몸에 있는 악령이 원인"이라며
"몸을 두드려 치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고통에 발버둥치며 달아나려 하면
B목사의 아내와 또 다른 목사 부부 등 3명이
A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러다 2월 6일 늦은밤,
"내일이 휴가 복귀날이니 오늘까지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한다"
며 마구 때렸고 결국 A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B목사는 치유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릇된 종교관념과 본래의 기도 목적을 벗어난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JTBC 뉴스룸' 캡처

수원고등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모 교회 B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팔다리를 붙잡은 B목사의 아내와
또 다른 목사 C씨 부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C목사 부부의 두 딸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6살인 큰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9살 작은 딸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C목사 가족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B목사의 교회에서 합숙하다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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