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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영장 또 기각…안태근 기소 여부 주목

입력 2018-04-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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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지현 검사가 주장한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기소 여부가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전직 검사 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망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조사단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 후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된 겁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씨는 사건 직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근까지 해외연수중이었습니다.

진 씨는 조사단이 소환 통보를 하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소와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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