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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장식'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마치고 13일 퇴장

입력 2017-03-11 13:21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 낭독
헌재 사상 최초 권한대행 2번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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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 낭독
헌재 사상 최초 권한대행 2번 역임

'헌정사 장식'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마치고 13일 퇴장


'헌정사 장식'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마치고 13일 퇴장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식을 가진 뒤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 퇴임식은 당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38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편드는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헌재 자멸의 길", "이정미와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이 한편을 먹고 뛴다" 등 재판부를 향한 도를 넘는 발언을 내놓자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2006~2012년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종대(69·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참고 인내하면서 파탄을 막았다"며 "이정미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후배지만 원숙한 인격을 보여 존경심이 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그는 2013년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은 재판관이기도 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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