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 낭독
헌재 사상 최초 권한대행 2번 역임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식을 가진 뒤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 퇴임식은 당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38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편드는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헌재 자멸의 길", "이정미와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이 한편을 먹고 뛴다" 등 재판부를 향한 도를 넘는 발언을 내놓자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2006~2012년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종대(69·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참고 인내하면서 파탄을 막았다"며 "이정미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후배지만 원숙한 인격을 보여 존경심이 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그는 2013년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은 재판관이기도 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