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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유료화, 기본요금 2500원…서울시 '단속' 방침

입력 2014-12-02 11:04 수정 2014-1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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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유료화, 기본요금 2500원…서울시 '단속' 방침

'우버택시 유료화'

우버택시 유료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우버테크놀로지는 우버택시 기본요금이 2500원이며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고급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다. 미국을 거쳐 국내에 도입돼 현재 서울에서만 70여대가 운행중이며, 하루 이용객은 300여명 정도다.

우버 측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 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버택시는 당국 인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해 승객 안전 등 문제가 일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우버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우버 엑스의 영업이 불법으로 규정돼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

택시기사들은 우버택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1월초에는 우버택시 운전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 역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신고한 시민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우버택시,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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