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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면죄부'에…긴급조치 '국가 배상' 길 막히나

입력 2019-07-01 21:15 수정 2019-07-02 18:11

긴급조치 피해자 193명 '무죄' 판결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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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193명 '무죄' 판결받았지만…


[앵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87명에게 사과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193명이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죠.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몽구 시인은 1978년 반정부 시위를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35년만인 2013년, 헌재가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한 뒤에야 다시 재판을 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은 없었습니다.

[박몽구/시인(긴급조치 9호 피해자) : 국가가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했다고 하면 민사상으로도 국가 배상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

검찰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피해자 193명 역시 배상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정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 등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례를 바꾸면 배상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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