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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대법-청와대…재판 지연 '삼각 조율' 노골적 정황

입력 2018-12-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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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의 접촉 사실은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의혹에 대한 방어권 논란 등을 고려해 검찰은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국내 로펌 1위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뒤 이듬해 8월 다시 대법원에 넘어 왔습니다.

이 때 미쓰비시 측의 변론을 맡은 곳이 바로 국내 로펌 업계 1위인 김앤장입니다.

검찰은 이후 법원행정처와 김앤장의 공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미쓰비시를 대리한다는 정식 위임장을 내지 않았고 행정처는 일본에 재판 관련 문서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건을 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행정처와 청와대, 김앤장 등이 공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뒤 파기' 계획이 마련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외교부 의견을 묻는 서면을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관련 서면을 냈고, 외교부는 다음달  '재판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시작됐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회부도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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