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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현안 MB에 보고"…'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집유

입력 2018-07-06 20:59 수정 2018-07-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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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다스'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이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해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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