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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여론 화살에…의원 3명, 발의 철회

입력 2017-08-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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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3명의 국회의원이 여론에 밀려서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5명이 발의자로 남아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당장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발의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보좌진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법안 서명 당시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다"며 "현실적 이유"를 대면서 사과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난 여론까지 커지자 발의를 철회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25명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남아있고 원내정당 중에는 정의당만이 법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 조항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의 이혜훈 당 대표는 입장문까지 내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혜훈/바른정당 대표 : 종교들끼리 수입도 서로 구조가 다르고, 비용을 인정해야 될 범위도 서로 서로 다 다르거든요. 조세정의에 맞게 먼저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틀 째 전화기를 꺼놓은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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