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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기계발 휴직제 도입…1년간 휴직 가능

입력 2015-06-29 16:00

여행, 공부 등을 위해 1년 휴직 가능
육아 휴직은 최장 2년까지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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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공부 등을 위해 1년 휴직 가능
육아 휴직은 최장 2년까지 허용키로

삼성전자가 여행, 공부, 휴식 등을 통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1년간의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입사 3년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기계발 휴가를 신설하고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2년으로 늘리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공지했다.

7월 1일부터 전자 세트부문부터 두 제도를 먼저 시행한다. DS(부품) 부문은 향후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임신이 잘되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 1년간 휴가를 낼 수 있는 난임 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 중 여성 임직원의 비중은 지난해 국내 27%, 해외 49%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며 "고급 인력들이 육아 부담 때문에 퇴직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이상 근속 사원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기 계발 휴가도 신설된다. 근속 3년 이상 근무자는 고과에 상관없이 무급 조건으로 자기계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어학공부나 학위취득뿐만 아니라 장기 해외여행 등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떠한 것도 상관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휴가 제도를 마련했다"며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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