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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한 검찰...'한미 첩보' 원본 확보 어려운 국방부 대신 '우회로' 뚫기?

입력 2022-07-14 17:09 수정 2022-07-14 17:13

"SI 확보하려면 한미연합사령관 승인 있어야"...다만 내부 보고서 등은 압색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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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확보하려면 한미연합사령관 승인 있어야"...다만 내부 보고서 등은 압색 나설 수도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내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내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어제(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앞서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발 관련 내용을 조사했는데, 정작 압수수색 대상에서 국방부는 제외된 것입니다.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고 국방부 압수수색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오늘(14일) 밈스 관리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단순 시점이나 절차상 사정일까. 법조계는 기본적으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되는 특별취급정보(SI)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방부 밈스 압수수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우리 뿐 아니라 미국이 같이 관리하는 이른바 한미 첩보라는 이유입니다. SI는 이대준씨 월북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군 당국의 감청자료입니다.

설령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SI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최고의 기밀로 관리하는 첩보 체계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법원 영장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내법 관련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연합지휘체계를 건드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서해 피격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는 밈스를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한미 양국 외교적인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작성된 SI 감청자료 내용을 확보하는 '우회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첩보보고서로 SI 원본은 아니지만 감청내용을 확인하고, 국정원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따져보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있겠지만 물리적인 접근이 어렵고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국방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첩보보고서가 일종의 사본 성격이 있어도 모두가 인정할 만큼 내용이 맞는다면 국정원 쪽으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국정원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변호사는 "국정원이 확보한 첩보가 각색됐는지 보려면 원본이 필요하겠지만 밈스에서 받은 거로 생산한 문건을 삭제했는지 보는 것이라면 국정원 방향으로 수사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한미 관계가 걸려있는 밈스를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당시 생산한 기밀 정보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국방부는 "밈스에 올라간 기밀정보에 대해서만 필요한 조치를 했다", 삭제에 대해서도 "말단 부대까지 전달되면 안 되는 내용이라 행정적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과 국방부 내부 보고서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박 전 원장에게 보고된 첩보보고서에는 숨진 공무원 이 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집니다. 이에 박 전 원장이 보고를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은 JTBC에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러 들어왔던 것은 맞지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후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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