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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의협, 고비 때마다 왜…'의료법 개정안' 반발 이유는

입력 2021-02-20 19:28 수정 2021-02-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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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협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의료계는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가 광복절 집회발 2차 대유행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던 시점에 의사들이 파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점이 미묘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접종 개시가 6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때인 건데요.

이러다 보니 하필 고비 때마다 의협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느냐…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선 그게 상식인데 반대로 의협에서는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굳이 왜 지금이어야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매 국회마다 있어왔습니다.

다만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법이 안 고쳐지는 동안 만삭 부인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또 수면 내시경 환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이 면허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늦었다"고 법안 통과를 요구해온 겁니다.

[앵커]

의협은 뭐, 시기도 시기지만,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가능성을 넓히는 건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잖아요? 

[기자]

의료계는 모든 범죄와 의사면허를 연계시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의료인에게 면허 규제가 관대했던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바로 정지됩니다.

여기에 대해 의사협회는 법률을 다루는 법조계와 의료계는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도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도 당연히 퇴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어온 의사 면허가 '방탄 면허', '불사조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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