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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시민,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헌정질서 수호"
입력 2019-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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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 22일 목포에서 시위군중 10여명과 시내버스를 훔치고, 같은 날 오후 시위군중 10여명을 트럭에 태우고 운전하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불법 시위에 가담해 계엄사령관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뒤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비춰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라면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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