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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묻힌' 김학의·장자연 사건…법적 '시효' 문제는?

입력 2019-03-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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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씨 사건 모두 10년은 더 된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는냐 하는 법적 '시효' 문제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특수 강간' 시효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안에 재판에 넘기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 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진상 규명만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된 시기는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2차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 동영상 등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이 성접대 자리인 줄 모르고 참석한 여성 여러 명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특수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동영상도 범죄입증과 상관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1년쯤 후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역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조사단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경우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수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

2007년 말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2008년 혐의가 입증 된다면 2023년까지는 법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범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촬영시점에 따라 시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사 진상 조사단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발생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제 추행죄와 강요죄 등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효와 상관없이 진상 규명만은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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