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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직 판사 "강제징용 재판 5년 미뤄진 이유는…"

입력 2018-08-03 20:49 수정 2018-10-31 00:05

"당시 대법 심층 연구조 연구관…사건 정식검토 없었다"
Q. '강제징용 소송' 고의로 지연됐다고 보나
Q. '사법농단' 관련해 '인사 피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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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 심층 연구조 연구관…사건 정식검토 없었다"
Q. '강제징용 소송' 고의로 지연됐다고 보나
Q. '사법농단' 관련해 '인사 피해' 있었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

[앵커]

당시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사건이 배당된 곳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와 지금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고의로 재판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며 직접 육성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 건데요. 지금은 대전지법에 있는 이수진 부장판사입니다.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네. 이수진입니다.]

[앵커]

그럼 우선 당시에 어떤 업무를 맡으셨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했는데 여기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쟁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곳입니다. 당시 심층조에서는 지금 문제가 된 일본 미스비시 사건, 신일본제철 사건 등이 연구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연구가 의뢰됐다, 이제 대법원 심층 연구조에서 그랬다면 사건을 검토하는 게 당연할 텐데 실제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심층조에서의 정식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심층조 총괄부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간 정식 보고서 작성이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보통 총괄부장은 정식, 주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총괄부장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건들은 신속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보통 그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님이 보기에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의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네, 이 사건들은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법관님들의 결단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될 경우에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바로 선고가 되죠. 이렇게 5년 끈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견이 너무 첨예했다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진즉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을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도 왜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안 했는지 법관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앵커]

5년이나 끌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이렇게 끈 거는 이례적이다, 특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인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강제징용 사건 이외에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이 부장판사님이 인사 피해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국제인권법 소모임 인사모를 제가 여러 판사들과 함께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인사모는 2015년 상고법원과 관련한 찬반토론에서 저를 포함한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뒤로 행정처가 주시한 거죠. 그 이후에 2017년 3월 인사모에서 제왕적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관료화된 인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당시 인사모 핵심을 하면서 저한테 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 지시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은 지시입니까.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핵심 측근인 고위직 법관입니다. 실명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는 행정처가 나서면 안 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핵심 측근의 고위 법관. 지금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네. 당시 대법원 연구관이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부터 3년 원칙으로 대법원 근무를 했는데 저만 2년 만에 강제로 대법원에서 쫓아내는 인사 발령을 갑자기 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이거까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대법원이 3번이나 자체조사를 했는데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죠?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애석합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도 저한테 인사 불이익 밝히기가 힘들다고 푸념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조사를 한 특조단은 아예 저를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고 발표를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서 대전지법 이수진 부장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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