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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월급 대납'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14-11-24 18:38

검찰 "선고공판 이후 위증죄 고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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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고공판 이후 위증죄 고발 여부 결정"

박상은 의원 '월급 대납' 놓고 진실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월급 대납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전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을 세종기업과 한국학술연구원에서 각각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실제로 근무를 해 월급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박 의원실 전 직원들의 임금 대납과 관련한 변호인 측 증인들이 출석했다.

박 의원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부동산 개발회사 '강서개발' 이사 이모씨는 증인신문에서 박 의원실 전 경제특보 A씨에 대해 "A씨는 박상은 사무실 직원으로 일한 게 아니다. 취직 부탁을 위해 의원실에 왔던 것"이라며 "세종기업에서 해고된 뒤 박상은 의원실에서 무보수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상은 의원이 A씨를 다른 곳에도 취직시켜주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9월부터 2010년3월까지 경제특보의 급여 1512만원을 건설업체 '세종기업'으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세종기업을 처음 찾았을 당시 동행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2009년7월에서 8월 사이 A씨를 소개하러 세종기업에 함께 방문했다"며 "당시 알고 지내던 여직원이 차를 타줬다. 당시 면접을 보던 임원이 A씨에게 자격증을 보여달라 말했지만 A씨가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세종기업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라는 검사 질문에는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의 이 같은 증언에 검찰은 당사자 A씨를 증언대에 세웠다.

A씨는 "이씨와 세종기업에 함께 간 적이 없다. 이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 진술은 당시 시간도, 자격증 얘기도 안 맞다. 나는 토목공학과를 나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당시 회사 임원이 좋아했다"며 "이씨와는 평소 관계가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종기업 전 회장 김모씨와 차명으로 강서개발을 설립, 지난 2008년3월부터 11월까지 주식 배당 이익금 5억63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강서개발에 2억3500만원의 손해를 입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종기업 전 회장이 A씨의 급여 대납 사실을 시인했고 A씨 역시 세종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바 없음을 진술한만큼, 박상은 의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증인들의 위증죄 여부를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재판에서도 A씨가 반대 증언을 했다. 선고공판 이후 증인들의 위증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사조직으로 알려진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박 의원 후원회 전 사무국장 B씨의 급여 225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는 증언이 나왔다.

연구원 이사이자 후원기업의 전 대표이사 방모씨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코리아옵저버에 매년 1000만원의 광고를 실어왔다"며 "당시 박 의원이 B씨를 대동했고, 실무적인 일을 B씨와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씨는 "연구원에서 B씨를 만난 적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연구원과 연구원 행사에서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오는 12월5일이나 15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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