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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검토…원정출산 사라지나

입력 2019-08-22 07:32 수정 2019-08-22 09:30

이민 강경책과 같은 맥락
미 수정헌법 제14조 전면 배치…위헌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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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강경책과 같은 맥락
미 수정헌법 제14조 전면 배치…위헌 논란 불가피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을 한 이후로 끊임없이 내세웠던 이민 강경책과 같은 맥락인데요.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의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출생시민권으로 부르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취임 이후 줄곧 내세운 이민 강경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30일) : 미국은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85년간 미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속지주의를 택한 미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중단된다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뤄지는 원정출산 논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부모가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전면 배치되는 만큼, 위헌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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